[로이슈 안재민 기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단체가 마련한 손실 보상안에는 보상 기간을 최초 행정명령인 2020년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손실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보상금액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 직전 1년간의 매출액 차액의 20%로 정했다. 보상 상한은 매장당 3000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단체는 "자영업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고, 불평등 양극화가 가속한다면 국가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며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꼼꼼히 검토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자영업 비대위, 정부에 '코로나19 손실보상안' 제안... 연매출 차액 20%
기사입력:2021-05-17 1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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