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면제 섞은 밥을 먹여 성폭행한 후 살해 남편 징역 20년

기사입력:2021-05-17 09:53:5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5월 14일 피해자(배우자)를 준강간하고 살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1, 2021전고6 병합).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한제한을 명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위치주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3급지체장애, 60대)은 2020년 9월 15일경 피고인의 취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사건으로, 그 무렵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허락 하에 2021년 1월경부터 다시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됐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취업 문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내가 살기 위해선 피해자를 먼저 죽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망상에 빠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2월 3일 오후 5시경 위 주거지 안에서 자신이 평소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던 졸피뎀 및 에스시탈로프람 성분의 수면제 약 21알을 잘게 부수어 밥솥안의 밥에 섞어둔 후 오후 7시 47분경 귀가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밥을 먹도록 하고, 밥을 먹은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거실 소파로 옮겨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성관계를 거부했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준강간).

피고인은 간음한 후 재차 나일론 끈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준강간한 후 결박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에 래커칠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피고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96,000 ▼343,000
비트코인캐시 726,500 ▼4,000
비트코인골드 51,200 ▲100
이더리움 4,587,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00 ▼120
리플 743 0
이오스 1,116 ▼4
퀀텀 5,94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51,000 ▼252,000
이더리움 4,60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9,030 ▼30
메탈 2,239 ▼7
리스크 2,132 ▼9
리플 744 ▼0
에이다 684 ▼1
스팀 3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39,000 ▼468,000
비트코인캐시 726,000 ▲1,000
비트코인골드 48,000 0
이더리움 4,586,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8,700 ▼310
리플 741 ▼2
퀀텀 5,900 ▼40
이오타 3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