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김수환 창원중부경찰서장은 시민들에게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변 텐트 설치 자제함와 동시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강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중부서는 향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해안도로 순찰과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5월 13일부터 시행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어린이 운전 시(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처벌규정 신설 및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범칙금 3만→10만)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