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직원이 선박내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유조선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울산해경은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과 관리 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 구조 설치 이행 여부 등이다.
600톤 미만 기름을 싣는 소형 유조선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00톤 이상 유조선은 국가로부터 승인 및 검정을 받은 방제자재와 약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