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 폭행, 협박, 감금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근로기준법) ▲ 사립학교법인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이들 위반행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권익위원회, 강제근로· 입시비리 공익 신고 접수
기사입력:2021-05-04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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