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 폭행, 협박, 감금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근로기준법) ▲ 사립학교법인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이들 위반행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등을 통해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권익위원회, 강제근로· 입시비리 공익 신고 접수
기사입력:2021-05-04 11:24: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20,000 | ▲291,000 |
| 비트코인캐시 | 352,400 | ▲100 |
| 이더리움 | 3,473,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50 | ▲70 |
| 리플 | 1,969 | ▲11 |
| 퀀텀 | 1,159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490,000 |
| 이더리움 | 3,475,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70 | ▲100 |
| 메탈 | 323 | ▲3 |
| 리스크 | 133 | ▲1 |
| 리플 | 1,971 | ▲12 |
| 에이다 | 290 | ▲2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2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352,400 | ▲600 |
| 이더리움 | 3,474,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60 | ▲30 |
| 리플 | 1,971 | ▲12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