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상증세법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 주제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2021-04-29 23:44:10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이 지난 28일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법무법인 화우 김용택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규정과 상증세법상 원칙적인 시가 등 현행 평가방법에 대한 개관을 먼저 소개한 뒤,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짚어내고 개선방향을 잡았다.

먼저 ‘세법상 공평과세의 원칙’을 들어 “재산평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종래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가의 적정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 사이의 수평적 공평의 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의 부동산 평가제도와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혼합형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 사이 담세력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공평을 초래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짚어냈다. 아울러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 측면에서 특히 공평성을 우선시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혼합형 평가방식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법에서 별도로 부동산 가액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법정평가방법을 마련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과 3항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들도 짚어냈다.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의 범위 문제, 유사사례가액의 현실적인 문제점, 평가기간과 소급감정의 허용 문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언급한 후 ‘시가를 한도로 한 법정평가방법의 전면적∙통일적 적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주제 발표 후에는 전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인 옥무석 화우 고문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성모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의견을 피력해 현행 상증세 관련 평가기준의 다양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검토했고, 종합적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더했다. 임승순 화우 조세실무원장은 웨비나를 마무리하며 “개별 공시지가제도를 잘 활용해서 감정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평가체계 일원화에는 시간적, 노력적인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웨비나를 주최한 임승순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은 "사회적으로 조세 관련 이슈가 많아 일반인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납세자들에게 조세는 여전히 까다로운 분야이고 권리 신장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며 “이번 웨비나처럼 조세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마련하고, 학계·법조계 등과 일반 시민 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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