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술에 취해 어린 세자녀 학대 친부 '집유'

기사입력:2021-04-28 14:15:2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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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세 자녀를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수차례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310).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피고인(50대)은 지난 2015년 가을 초순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당시 8살이던 막내아들이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나무손잡이로 된 흉기로 겁을 주고, 이를 말리던 당시 15살의 둘째 딸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 오후 6시경 막내아들이 대형마트에서 장난감 팽이를 훔치다가 발각됐다는 이유로 화가나 팬티만 남기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다음 방문을 잠그고 온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17일 오후 2시경 당시 17살이던 장녀가 태권도장에 다니는 것이 못마땅해 그만두라고 했으마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온몸을 수회때렸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11일 오후 8시경 막내아들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하고, 밥상에 있던 생된장을 숟가락에 가득 담아 이를 먹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과 숟가락으로 때려 억지로 먹게했다.
2018년 3월 8일 저녁 첫째 딸과 둘째딸이 친할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무릎을 꿓게 한 후 때리고 집을 나가 술을 나신 다음날인 오전 2시경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고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된장째개 냄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쏟아버리고 큰소리로 "니x들은 아빠 피 빨아 먹는 거머리다. 진작에 알았어야 됐는데 싹수가 노란 건 미리 잘라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재떨이로 자해를 하고, 화분을 집어 들려고 하는 것을 말리자, 머리채를 붙잡고 때리면서 "우리 오늘 다 끝내자"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형사재판절차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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