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공운수노조 주장 사실 아니다" 반박

기사입력:2021-04-23 20:57:27
[로이슈 편도욱 기자] 쿠팡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제 심각하다는 공공운수노조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공공운수노조는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쿠팡에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쿠팡에서 근무 중인 A씨와 관련해 “지난해 입사 이후 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고 업체 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업체에서는 2차 가해를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성희롱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노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던 A씨에 대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어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쿠팡이 첨부한 사실관계확인서에는 근무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차량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

또한, 추운 겨울에 A씨를 외부에 쫓아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당시 대형트럭의 안전 운전을 담당하는 발차 신호수였으나 근무지를 이탈해 해당 업무를 미이행하여 관리자가 업무 복귀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형트럭 입출입이 빈번한 물류센터에서는 신호수의 부재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이 아닌 하청업체 내부 직원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관련해서 “어떠한 신고도 받은 바 없다”라며, “하청업체의 인사와 노무에 관여하는 것은 파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원청업체는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자사 내 윤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철저한 조사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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