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4월 23일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의혹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4월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석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로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사전 인사 검증이 아닌 영화계의 여러 문제 제기로 인해 사후 검증을 하기 위해 영진위 직원, 외부인 2인을 포함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영화노조는 "당초 진상조사위에 포함된 영진위 직원이 과연 조사위원으로서 객관적으로 영화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미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데 급급한 모양새이다. 우리는 영진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문제 없음'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첫째, 영화진흥위원회는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출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으며,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었음.”이라 확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진술(전북 독협 사업을 위한 지출)과는 달리 용처가 부적절하고 집행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입한 내역, 국고횡령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라면, 공금의 횡령은 하등 문제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부적절한 사용은 씨네21과 오마이뉴스를 통해 그 용처가 드러나기도 했다.
둘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금 체불자에 대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등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는 스태프 급여 미지급주장에 대해 “급여 미지급 여부는 제작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상호간 입장차이로 인한 주장으로 민사상 다툼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조사위 판단사항에서 제외했다.
그렇다면 제작이 중단되면 노동을 제공한 영화스태프는 일한 만큼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오롯이 제작사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존재인가, 합리적이고 단순 노동 상식으로만 접근했다면 이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를 보면, 급여 미지급 당사자와 영진위 직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가진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금까지 영진위에서 영화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뒷전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듯 해당 국고보조금의 횡령 및 급여 체불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사업이나 단체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자금을 사용한 지출한 내역이 있기 때문이며 제작 중단이 되어도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한 노동권 인식의 문제 때문이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을 영화계와 함께 대동단결로 이겨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영화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또다시 앞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진위 사무국장 의혹에 관한 입장문 내
기사입력:2021-04-23 1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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