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적발된 유조선 A호(37.88톤, 부산선적)는 취약시간대 관리 부주의로 인해 호스 내 기름이 갑판을 통해 해상으로 저유황 중유 약 97ℓ유출한 혐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 등 도주하는 불명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기름특성 분석 유지문법 및 CCTV 감식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해양종사자들은 기름 공·수급 중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