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해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업안정법’상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 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