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60대)은 2020년 10월 19일경 군수에게 ‘봉화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한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봉화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철 판사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