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5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군수에게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0).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60대)은 2020년 10월 19일경 군수에게 ‘봉화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한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봉화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호철 판사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관급공사 수주편의 청탁하며 군수에게 1,000만원 뇌물 건설업자 '집유'
기사입력:2021-04-20 09:51: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35,000 | ▲215,000 |
비트코인캐시 | 524,000 | ▲3,000 |
이더리움 | 2,644,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40 | ▲120 |
리플 | 3,171 | ▲29 |
이오스 | 1,038 | ▲13 |
퀀텀 | 3,088 | ▲4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948,000 | ▲373,000 |
이더리움 | 2,645,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70 | ▲70 |
메탈 | 1,175 | ▲16 |
리스크 | 748 | ▲10 |
리플 | 3,172 | ▲30 |
에이다 | 1,019 | ▲13 |
스팀 | 20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87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523,000 | ▲3,500 |
이더리움 | 2,64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40 | ▲150 |
리플 | 3,171 | ▲26 |
퀀텀 | 3,041 | 0 |
이오타 | 29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