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이미지 확대보기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며,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도입했으며, 통합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의무화했고,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가 확립되는 전기를 맞게 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교육은 소외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제·개정은 국회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나마 엿보이나, 교육당국의 특수교육 지도·지원 인력에 대한 확대‧강화 방안은 언급조차 없다. 되레 십수년을 특수교육현장에서 헌신해온 지도‧지원 노동자들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이고 반노동적인 관행들이 학교 현장에서 유지되며, 노동자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지도·지원 노동자들은 2002년 8월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해 필요성 제기된 이후 학교현장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2020년 교육부 실태조사 기준으로, 전국 9,435명의 인원이 장애학생들의 화징실이용 등 개인욕구, 교수‧학습활동, 문제행동 관리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직무연수 요구는 몇 해 간 반복되어 왔지만 예산 등을 핑계로 교육당국은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또 안타깝게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10여년 경력을 가진 특수교육 지도·지원노동자들은 ‘보조’ 업무로 치부되어 주요 협의에서 배제되거나, 일방적으로 업무를 분장받기도 해 이들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꺾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지도·지원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의 주체로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학교문화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