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사진=서범수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최근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집한 휴대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홍보 등에 이용되거나 판매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최근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