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미지 확대보기시군구연맹은 청사의 면적 축소는 민원상담 서비스 질 저하와 공간부족으로 인한 외청사 마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시군구연맹은 “본청 부서별로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어 방문 민원인 접견장소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본청 공간이 부족해지며 편법으로 외청사를 마련해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연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정원 증가·사무용 가구 현대화에 따른 면적 증가 등에 따른 기준면적 현실화와 기준면적에 적용되는 인구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시군구연맹은 이 안건을 2021년 공무원노동조합-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의 안건으로 제출해 풀어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