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현·김민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건에서는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헤이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1]에서 ‘상거소’ 개념이 쟁점이 됐다.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은 상거소 판단의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협약의 해석을 통해 상거소의 의미를 밝히는 사건이었다.
청구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원의 조숙현(사법연수원 30기), 김민후(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최근 2020. 2. 25. 美연방대법원이 Monasky v. Taglieri 사건에서 “아동의 상거소는 부모의 실제 합의(not on categorical requirements such as an actual agreement between parents)가 아닌 구체적인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총체성(a child’s habitual residence depends 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specific to the case)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점을 대법원에 제시했다.
이들 변호사는 “아동과 부모의 거주 장소, 거주 기간, 정주 의사, 거주 자격, 부모의 직업 활동, 주요 재산이나 일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소유 및 관리 현황, 아동의 연령,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사회 적응도 등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민후 변호사는 “Monasky 사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초로 아동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 개념의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상거소의 개념을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이라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