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소멸시효는 사망시가 아닌 공단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시점"

기사입력:2021-04-14 12:12: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년 7월 20일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오후 9시경 쓰러져 병원 이송돼 뇌경색증을 진단 받았다.

A씨는 2012년 9월 26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2012년 10월 30일 불승인 됐고, 2013년 4월 26일 심사 청구 및 2013년 6월 19일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년 5월 13일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했다.

피고는 2019년 8월 14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의 권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원고는 2020년 11월 13일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했다. 피고는 2020년 11월 25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르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년 11월 25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1구합51256).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원고의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고인이 사망한 2015. 5.27.부터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2019. 8. 14.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취득한 보험급여 수급권을 청구한 데 대해,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할 당시 법령은 개정법이고, 개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이 점에서도 2020.11. 13. 이 사건 청구 당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개정법은 2018. 12. 13.부터 시행되었는데, 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정법이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상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한 경우를 배제하지 아니한 이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유족이 가급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한 취지에 부합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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