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2년 9월 26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2012년 10월 30일 불승인 됐고, 2013년 4월 26일 심사 청구 및 2013년 6월 19일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년 5월 13일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했다.
피고는 2019년 8월 14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의 권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원고는 2020년 11월 13일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했다. 피고는 2020년 11월 25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년 11월 25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1구합51256).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
원고의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고인이 사망한 2015. 5.27.부터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2019. 8. 14.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취득한 보험급여 수급권을 청구한 데 대해,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할 당시 법령은 개정법이고, 개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이 점에서도 2020.11. 13. 이 사건 청구 당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