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는 건설폐기물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률에 따른 징수절차 적용 외 별다른 제재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과징금을 기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체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에 기초하도록 개선하고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며 2년 이내 등 일정기간에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대체과징금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