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건설폐기물 위법처리 방지체계 개선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14 10:46:38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는 건설폐기물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률에 따른 징수절차 적용 외 별다른 제재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과징금을 기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체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에 기초하도록 개선하고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며 2년 이내 등 일정기간에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대체과징금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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