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구분해 소득공제율을 높여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