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가 일용직·아르바이트생·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원했을 때만 지원해 주던 기존 제도를 바꿔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하루 8만56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4일(119만8540원)간 받을 수 있다.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유급병가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3813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1만1433명을 지원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시, 일용직·자영업자 '유급병가' 연간 11→14일 확대... 연 최대 119만 원
기사입력:2021-04-13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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