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하루 8만56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4일(119만8540원)간 받을 수 있다.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유급병가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3813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1만1433명을 지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