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 분할납부와 가산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하다.
또한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