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집유기간 중 헤어진 피해자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손괴 6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1-04-13 09:51:27
▲대구지법현판

▲대구지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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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헤어진 여친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을 손괴해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404).
피고인(60대·남)은 2020년 11월 7일 오후 10시 45분경 지난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40대·여) 운영의 한 카페 주방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집어든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뒷문을 이용해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의 유리가 깨지고 프레임이 휘어지게 하는 등 이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극단선택 시도 후 인지능력이 감퇴하고 치매증상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및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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