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현판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의 유리가 깨지고 프레임이 휘어지게 하는 등 이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극단선택 시도 후 인지능력이 감퇴하고 치매증상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및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점,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