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관련 의혹 사실관계 확인절차 완료

기사입력:2021-04-12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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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이하 코픽)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일부 언론에서는 코픽 김정석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시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으며,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참여 스태프 인건비를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코픽은 지난 3월 9일 외부위원 2인을 위촉,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관해 관련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결과를 밝혔다.

<2005년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당시 법인카드 집행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무국장은 법인카드 집행에 있어 당시 비록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출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으며, 업무활동비의 일부 부적절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협회 대표가 변제액으로 정한 금액 전액을 협회 대표 개인명의의 통장에 모두 입금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된 예산은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이 진행(2006.4.1.~ )되기 이전의 기간동안(2005.10.29-2006.3.19) 협회 법인통장과 연계된 법인카드 집행 건으로, 국고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고횡령과는 무관한 사항이다고 했다.

<2010년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제작관련 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인천영상위원회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과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던 제작지원금 전체를 환수했다. 제작지원 약정기한 내 신청인의 중도포기 및 지원금 환수완료에 따라 종결된 사항으로, 지원금의 정산과정도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을 인천영상위원회로부터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했다.

스탭 급여 미지급 건 관련, 라인PD는 <급여 미지급 및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고, 제작사 대표는 당시 제작이 중단된 상황에서 미지급 및 손해배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급여 미지급 여부는 상호간 입장차이로 인한 주장인 바, 민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조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와 연계된 스탭 급여 미지급 및 지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 건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고 했다.

코픽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무국장이 전북독립영화협회 재직 시 문제된 지출액 및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금을 전부 환입한 내역을 파악했고, 그 외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국고횡령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 사실관계확인 조사결과에 기초해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코픽은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사무국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으로 인한 영화계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향후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계를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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