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근절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기사입력:2021-04-09 18:54:15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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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하고 9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형사4과) 소속 검사 및 직원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TF는 기존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형사사법체계 내 아동학대 대응주체인 검사와 보호관찰관 등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 아동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국민안전’이라는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가장 먼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9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해 아동학대사건 대응과 관련해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등 14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대응주체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문지선 팀장이 「아동학대처벌법」상 검사와 대응주체간 연계체계 및 사건관리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내 상시협업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어서 아동권리보장원 김경희 학대예방기획부장이 아동복지체계 내 아동학대 대응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검찰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체계 내 대응주체들과 소통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원지검 여조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 반복적 학대신고에도 행위자의 강한 거부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여조부 검사가 선제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지난 2월 발생한 ’이모부부 10세 조카 학대 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과 사건관리회의 등을 통한 협력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조카 외에 친자녀 학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유지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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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조부) 지난해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관련 부검결과와 대검 통합심리분석결과를 활용한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본건 이전 세 차례 신고와 수사에도 학대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 학대 신고단계에서 원스톱 협업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아동학대사건을 처음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성과 아동학대사건을 단순히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의 피해아동의 보호와 가정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한 건 한 건 정성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검사 등 충분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이 일선 검찰청의 아동학대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는 사건은 아직 3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엄중히 다루어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건의 피해아동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둔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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