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전문가들은 이런 자살유가족을 ‘자살이라는 재난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일명 ‘자살생존자’라고 일컫는다.
특히 자살생존자의 97.5%가 일상생활의 변화로 힘들어하는 만큼 신속한 위기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울산해경은 자살생존자가 고인에 대해 건강하게 애도 할 수 있도록 돕고,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인 울산광역정신건장복지센터와 업무체계를 구축해 자살생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살 시도가 발생되면 해양경찰 출동 요청에 따라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인계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