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소관 부처가 해당 분야 지원기업을 평가·선정한 뒤 중기부가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관 부처가 인증·판로 등에 관한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임상·인허가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온라인 교육 창업기업을 발굴해 교육 현장에서 사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험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