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코로나 피해 중소상공인에 1인당 5천만원 무담보 특별 보증

기사입력:2021-04-06 16:56:05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운데)이 지난달 2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오재일 우리은행 본부장과 무담보 특별 보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대문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운데)이 지난달 2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오재일 우리은행 본부장과 무담보 특별 보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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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특별 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무담보 특별 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13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보증 한도는 5000만원이며 연이율은 2% 이하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보증을 위해 서대문구가 5억원, 우리은행이 5억8000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무이자 대출한다.

기존 대출자도 대출 잔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올 12월 31일까지 대출 이율이 1.8%에서 0.8%로 인하된다.
자금 지원 신청은 우리은행 서대문지점에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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