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 법안은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