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1-04-05 13:44:14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처벌될 수 있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준강간죄 등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보다 넓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 최근 법원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예전에 비교하여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면서 준강간 혐의를 다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히게 되어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기도 한다. 준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수사단계에서 잘못 대응하게 된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일반 준강간죄보다 더욱 높다.

박재현 변호사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발생한 정도를 넘어서면 인정될 수 있고,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PTSD와 같은 정신적 충격도 포함된다. 이처럼 준강간치상죄는 매우 폭넓게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뜻밖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준강간치상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초점이 맞춰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준강간치상 혐의가 문제된 경우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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