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업자로부터 6만원 화장품세트·77만원 TV받은 공무원들 '집유'

기사입력:2021-04-05 09:36: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9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563).
또 피고인 A로부터 6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77만 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화장품세트를 사용했고 TV 및 사운바의 사용이 3년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추징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B에 대한 각 2017년 4월 18일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각 무죄.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는 수질 개선 용품 납품 업체 대표인 피고인 C로부터 ‘수질 개선 용품을 구매하는 데 대한 수의계약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3세트를 교부받았고,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77만원 상당의 65인치 TV와 사운드바를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품 세트가격은 피고인 C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화장품을 이른바 ‘특별 공급가’를 적용받아 매수한 액수이며 일반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약 25만 원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고 C도 스스로 세트당 가격이 30만 원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피고인 A, B는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가 감경요소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가 가중요소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납품하는 조건으로 10%의 커미션을 요구한 점,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이로 인한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점, 화장품세트 가격을 사교적 의례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 개당 약 30만 원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초범)의 수뢰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C는 여직원 강간 등 혐의로 판결이 확정됐고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커미션 10%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점, 업무일지, 문자메시지 및 장부, 지출결의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근거 없이 각 범행을 부인해왔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증뢰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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