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사전투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전투표는 3일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재보선이기 때문에 전국이 아닌 재보선 지역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은 1.09%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첫날 같은 시간 기준 투표율 1.51%, 2018년 지방선거 1.33%, 2017년 대선 1.39%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