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주류나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는 허술해 광고 등 컨텐츠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10대의 유튜브 사용 역시 월 평균 20일 정도로 늘면서 영상을 통한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 또는 흡연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