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TC
이미지 확대보기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번 ITC 결정은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이 지난 2019년 9월 제기한 배터리 특허 관련 침해 소송에 대한 결과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기술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ITC는 LG가 제기한 분리막 코팅과 관련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SK과 LG의 특허 분쟁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LG측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었고 SK가 방어차원에서 LG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ITC의 판단이 향후 양사의 분쟁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