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4·19유공자회’와 참전유공자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공법단체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 89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평균연령 79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평균연령 93세로써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된 ‘4·19혁명 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6·25참전유공자회’등 유족이 단체회원자격을 승계하게 되면 공법단체를 존속하게 할 수 있어 향후 원활한 기념사업과 명예선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