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고법현판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모야모야병[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 질환]’을 앓아 왔고 약 10년 전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뇌출혈, 뇌경색증 등 뇌 관련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머리 부위에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3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작은) 오빠가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으로 끌어내려 그 위에 걸터앉은 채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했다.
피고인은 옆 침대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존속상해 범행을 목격하고 “XX가시나야. 내 신랑한테 왜 그러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려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작은 방에 돌아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경 일어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으나 즉시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이송하지 않다가 같은 날 낮 12시 40경에 이르러 119에 신고해 피해자로 하여금 11월 25일 오후 1시 40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부위 손상(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