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령에 치매 등 지병 부모 상해가해 어머니 사망케 한 딸 징역 4년

기사입력:2021-03-29 10:04:46
▲대구지법·고법현판

▲대구지법·고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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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26일 고령이고 당뇨, 치매 등의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피해자들(부모)에게 상해를 가해 그 중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
피고인(40대·여)은 피해자들의 딸이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오던 중 피고인이 2020년 9월경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모야모야병[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내경동맥의 끝부분)이 막히는 만성 진행성 뇌혈관 질환]’을 앓아 왔고 약 10년 전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뇌출혈, 뇌경색증 등 뇌 관련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머리 부위에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3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작은) 오빠가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으로 끌어내려 그 위에 걸터앉은 채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했다.

피고인은 옆 침대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존속상해 범행을 목격하고 “XX가시나야. 내 신랑한테 왜 그러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려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작은 방에 돌아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경 일어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으나 즉시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이송하지 않다가 같은 날 낮 12시 40경에 이르러 119에 신고해 피해자로 하여금 11월 25일 오후 1시 40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부위 손상(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9월경부터 치매 등의 증상이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돌봐온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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