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어도 성범죄 처벌된다

기사입력:2021-03-26 10:48:0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준강간죄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로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심신상실’은 정신이나 의식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그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준강간죄의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인데,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준강간죄 성립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대다수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예전에 비교하여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이전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므로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피해자가 주취에 의한 일시적인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준강간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명확한 성관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받아 곤란에 처했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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