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대다수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예전에 비교하여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이전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므로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피해자가 주취에 의한 일시적인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