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대마 던지기 판매 범죄, 처벌 수위 높아지고 있어

기사입력:2021-03-26 10:13:1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2일 도심에서 수억 원 상당의 대마를 재배해 소지하고 판매한 사촌 형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33부(재판장 손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900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동작구 등 4개 장소에서 총 313주 정도의 대마초를 화분에 재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A 씨는 대마를 재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 씨는 성명 불상의 여러 매수자들에게 재배한 대마초를 밀봉 및 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들은 매수자들이 숨겨놓은 대마를 찾아가는 수법인 소위 ‘던지기’ 수법을 통해 170차례에 걸쳐 대마 약 1.3kg을 판매한 혐의도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 대마의 총액만 1억 원이 넘고 피고인들이 유통한 대마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마는 마 또는 삼이라고도 하며, 대마의 주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tetra hydro cannabunol)이라는 환각물질로 체내에서 흥분 작용과 동시에 마취 작용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도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대마 제품을 수입·수출하거나 제조·매매 및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마약 관련 범죄는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라고 하면서, “결제 수단도 가상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어 판매층 및 수요층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던지기 등 마약류 판매의 경우 그 판매 방법의 비밀성으로 인해서 표적수사, 함정수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적법한 수사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마약 범죄 등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정된 조직 내에서의 역할, 지위, 수익, 가담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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