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이미지 확대보기지침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지침으로 구분해 사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알아두면 좋을 법무 및 세무ㆍ회계 지침과 함께 광장과 코빗, KDAC가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무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도 담았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그 동안 관련 법령 미비로 혼란을 겪었을 사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무ㆍ회계 지침에서는 세무상 의무, 회계처리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며 보유하는 자기자산 및 고객자산의 거래를 회계상 적절하게 인식 및 평가하고, 세무적 신고ㆍ납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의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세무ㆍ회계 지침으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상세히 검토하고 가상자산투자자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뤘다.
광장은 최근 디지털금융팀을 구성, 가상자산사업을 포함한 금융IT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신사업 조언, 입법 자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금융,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송무 업무, 컨설팅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깊이 있는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