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발간

주식회사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주식회사(KDAC)와 공동 발간 기사입력:2021-03-25 10:05:00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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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장은 이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주식회사(KDAC)와 공동으로 이번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지침으로 구분해 사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알아두면 좋을 법무 및 세무ㆍ회계 지침과 함께 광장과 코빗, KDAC가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무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도 담았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그 동안 관련 법령 미비로 혼란을 겪었을 사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무ㆍ회계 지침에서는 세무상 의무, 회계처리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며 보유하는 자기자산 및 고객자산의 거래를 회계상 적절하게 인식 및 평가하고, 세무적 신고ㆍ납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의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세무ㆍ회계 지침으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상세히 검토하고 가상자산투자자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뤘다.
집필을 주도한 강현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거의 확정되었고 가이드라인도 발표되고 있으니 사업과 투자 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번 지침서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슈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장은 지침서 외에도 법률 개정에 맞춰 뉴스레터를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법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릴 계획이다”고 했다.

광장은 최근 디지털금융팀을 구성, 가상자산사업을 포함한 금융IT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신사업 조언, 입법 자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금융,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송무 업무, 컨설팅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깊이 있는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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