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3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지역인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 방해 피켓 시위가 위법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들을 입건해 수사했고,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강행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기소된 대진연 회원 19명도 각각 1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판결]'오세훈 유세 방해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11-03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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