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김 군은 법에 대한 경각심 없이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하기 시작해 가출 및 무단외박을 반복했고, 2020년 12월 가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김 군은 교칙 위반으로 강제전학 징계를 받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학교 교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보호처분의 목적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에 있는 만큼 불우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원호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