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강소도시 육성 방안 담은 특별법 발의...연내 통과 전망

기사입력:2021-03-23 16:00:09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강소도시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와 소득 양극화, 국토 발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라면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방채용 확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 강소도시를 육성하는 토대가 되도록 설계했다.

또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강소도시특별법 발의로 당장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는 낙후도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강소도시특별법은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로 총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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