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 검사는 압수된 흉기 2개에 대한 몰수를 구했다. 재판부는 압수품은 사망한 피해자의 소유물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압수품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몰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혔으므로 이 사건 살인 및폭행 범행에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50대·남)은 피해망상, 마술적 사고, 환청, 비현실적 판단 등의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년 10월 2일 오후 4시경 대구 수성구 한 공원에서 피해자(60대·남)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리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타박상을 가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10월 11일 오후 7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대화 중 욕을 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마구 찌른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쳐다보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지자 흉기로 눈 부분에 대해 엽기적인 행위를 하고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로 재차 찔러 피해자를 두경부 및 흉복부 자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