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보호종료아동이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난 2019년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수준 평가대상자 총 1만 2796명 중 무려 26.3%가 연락두절 된 상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살, 범죄 연루 및 자녀양육 여부 등도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연간보고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3년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 주기를 단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