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이혼 실무에서 보전처분 필요해'

기사입력:2021-03-18 13:47:44
사진=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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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랑하는 사람이 남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갈라서는 과정에 있다.
이혼소송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양육권이나 기타 위자료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 여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고정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부가 많다.

문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단순히 소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산분할이 이뤄지는게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보하는게 먼저다. 간혹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주지 싫다는 생각에 이를 빼돌리거나 처분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이혼 소송 실무에서는 보전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이혼 소송이 긴 만큼 중간에 재산 등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따라서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길 수 없게 된다. 해당 재산과 부동산은 그대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결정되기 전까지 진행이 편리해지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이를 진행하는게 좋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보전의 필요성이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전처분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보전처분을 잘 끝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기여도를 나타내는 증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이혼 최다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곳이다. 이혼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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