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노700 판결)은 피고인 전병헌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인 전병헌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제주 숙박비 상당의 향응 관련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병헌의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횡령, 의원실 직원 김○○ 등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상근회장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윤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케○○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전병헌의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횡령, 상근회장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조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병헌의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횡령, 상근회장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강OO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 공소사실 중 전병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 전직 비서관 윤OO[(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업무상횡령)]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지에스(GS)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롯데홈쇼핑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을 유죄(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로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 강OO(뇌물공여)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