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1-03-10 11:23:03
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10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B군은 2020년 4월 특수절도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처지에 놓였다.

보호관찰소는 중학교 재학중인 B군의 학업 이행 태도를 감독해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개근하게 하는 등 적극 선도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구인을 집행한 창원보호관찰소 김강일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장이 발부되면 자포자기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B군을 검거하기 위해 창원보호관찰소의 직원들은 새벽 시간대에 은거지를 적극 추적해 신속하게 검거하게 됬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여 보호관찰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편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 대비 재범률이 4.26%(재범자 17명)에서 1.87%(재범자 8명)로 감소하는 등 재범률을 절반 이상 떨어뜨려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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