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변호사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확인해야 할 사항 많아'

기사입력:2021-03-10 09:49:28
사진=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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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A씨는 근근이 모아 온 돈을 전부 들여서 조금은 오래된 집합건물 내 작은 상가를 임차하고 그간 준비해온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보고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B씨가 느닷없이 ‘A씨의 영업을 못하게 해달라’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A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B씨는 지정업종이 ‘다과점’인 상가에서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였다.
B씨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은 영업금지 가처분 중에서도 동종영업금지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가처분 신청사유가 정당하다면 법원은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물론 동종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영업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업종제한 약정’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업종제한 약정의 경우, 상가 분양 당시부터 분양 계약서 상에 업종을 지정한 경우와 입주 이후 상가관리규약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상가 소유자들 사이에서 업종을 지정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업종제한 약정이 문제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크게는 두 가지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해당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둘째는 상대방의 행위가 과연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이다.

업종제한 약정의 유효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 변호사는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상가 소유자들이 당초의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30년 전에 있었던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 약정의 경우, 현재의 상가 임차인들 대부분이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업종제한 약정을 토대로 상대방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재판부에 적극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도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과거 ‘다과점’ 업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생과자, 떡 등을 구내에서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하위 항목으로 ‘제과점업’, ‘다방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다과점업’ 등을 두고 있었다. 즉, 다과점 업종은 빵도 물론 커피도 팔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수입 과자도 모두 팔 수 있었다.

위 사례 A씨의 커피전문점의 경우, 접객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은 채 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테이크아웃(Take-out)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30년 전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테이크아웃 매장이 흔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커피전문점 영업이 다과점 영업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는 게 이변호사의 말이다.
아울러 이변호사는 “최근 편의점과 아이스크림가게 사이에 동종영업금지와 관련한 소송이 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 속에서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일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면 상가에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혹은 상대방이 독점적 영업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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