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들어 ‘업종제한 약정’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업종제한 약정의 경우, 상가 분양 당시부터 분양 계약서 상에 업종을 지정한 경우와 입주 이후 상가관리규약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상가 소유자들 사이에서 업종을 지정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업종제한 약정이 문제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크게는 두 가지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해당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둘째는 상대방의 행위가 과연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이다.
업종제한 약정의 유효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 변호사는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상가 소유자들이 당초의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30년 전에 있었던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 약정의 경우, 현재의 상가 임차인들 대부분이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업종제한 약정을 토대로 상대방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재판부에 적극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종제한 약정이 유효한 경우라도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과거 ‘다과점’ 업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 생과자, 떡 등을 구내에서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하위 항목으로 ‘제과점업’, ‘다방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다과점업’ 등을 두고 있었다. 즉, 다과점 업종은 빵도 물론 커피도 팔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수입 과자도 모두 팔 수 있었다.
위 사례 A씨의 커피전문점의 경우, 접객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은 채 음료를 판매하는 이른바 테이크아웃(Take-out)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30년 전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테이크아웃 매장이 흔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커피전문점 영업이 다과점 영업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는 게 이변호사의 말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