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②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③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며, ④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⑤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 할 것 등이다.
박범계 장관은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