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장과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을 집단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현장 평가자들이 정부가 공인하는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장평가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역시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