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대폭(80%) 인하 적용된다. 단, 지원기간 내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설정해 이번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대폭 인하해 임차인을 지원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